보증인(Cosigner)이란?
보증인(cosigner 또는 indemnitor)은 보석 에이전트와 계약서에 서명하여 피체포자가 법원에 제때 출석할 것을 보증하는 사람입니다.
보석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법원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: '이 사람이 법원에 출석할 것을 보증합니다. 출석하지 않으면 제가 재정적 책임을 집니다.'
이것은 심각한 책임입니다. 보증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마세요.
보증인의 책임
보석 계약서에 서명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생깁니다:
• 피체포자가 모든 법원 출석일에 출석하도록 보장
• 피체포자가 주 밖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보석 에이전트에게 알림
• 피체포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보석 에이전트에게 연락
• 피체포자가 도주할 경우 전체 보석금 납부
피체포자가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?
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. 피체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:
1. 법원이 보석금 몰수 명령
2. 보석 에이전트는 피체포자를 찾아 법원에 데려올 180일
3. 찾지 못하면 에이전트가 전체 보석금을 법원에 납부
4. 에이전트는 보증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
이로 인해 소송, 임금 압류, 또는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보증인 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지금 전화하세요. 서명 전에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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